메인화면으로
뇌물 받고 불법 취업 외국인에 한국 비자 내준 간 큰 공무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뇌물 받고 불법 취업 외국인에 한국 비자 내준 간 큰 공무원

브로커로부터 2900만원 상당 금품·향응 받아...300명 이상 불법체류자 발생

불법 취업 외국인들에게 관광비자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부산지방법원. ⓒ프레시안(홍민지)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말부터 2019년 3월 초까지 베트남 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비자 담당 영사로 재직했을 당시 브로커 B 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A 씨는 베트남 호찌민 한 식당에서 B 씨에게 단기 방문을 할 수 있는 비자 발급 신청 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에서 한국 여행사를 운영한 B 씨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을 상대로 대한민국 출입국 허가 증명인 사증 신청을 알선해왔고 A 씨에게는 업무 편의를 부탁해 금품을 건넸다.

재판부는 "장시간에 걸쳐 브로커와 상시적으로 비자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밀접한 친분 관계를 맺고 현금과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브로커 부탁을 받고 비자 발급한 사람들의 이탈률이 90% 넘고 이로 인해 300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