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외국인들에게 관광비자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말부터 2019년 3월 초까지 베트남 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비자 담당 영사로 재직했을 당시 브로커 B 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A 씨는 베트남 호찌민 한 식당에서 B 씨에게 단기 방문을 할 수 있는 비자 발급 신청 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에서 한국 여행사를 운영한 B 씨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을 상대로 대한민국 출입국 허가 증명인 사증 신청을 알선해왔고 A 씨에게는 업무 편의를 부탁해 금품을 건넸다.
재판부는 "장시간에 걸쳐 브로커와 상시적으로 비자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밀접한 친분 관계를 맺고 현금과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브로커 부탁을 받고 비자 발급한 사람들의 이탈률이 90% 넘고 이로 인해 300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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