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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본부, 다자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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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본부, 다자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2월1일부터 17일까지…충북 6개 시군,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가구 대상

▲LH 충북지역본부는 1월 29일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2021년 다자녀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

다자녀 세대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이 나와 관심이다.

LH 충북지역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2021년 다자녀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충북 도내 모집 대상 지역은 청주·충주·제천·진천·음성·옥천 등 6개 시·군이며 세부 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인 2021년 1월21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이다.

충북지역 지원한도액은 8500만 원이며 미성년자녀가 2명 초과할 때마다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2%로 본인이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로, 지원금액에 따라 1∼2%가 적용되며, 자녀 수 또는 해당 수급자에 따라 0.2∼0.5%의 우대금리(단, 최저금리는 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9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 가능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이다.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가구 또는 가구원 수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LH 청약센터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청약이 원활하지 않으면 LH 충북지역본부(5층 전세임대 담당)를 방문하면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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