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환경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접속되는 '웹사이트'에 마약 광고 채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까지 투약시킨 20대가 쇠고랑을 찼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텔레그램·다크웹'을 통해 마약류(필로폰)를 광고하는 채널방을 만든 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텔레그램 내에 마약 판매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직접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A 씨는 해외 SNS를 통해 자신을 BJ 방송 매니저라고 소개한 뒤 가출 청소년들에게 "BJ를 시켜주겠다"라며 모텔로 유인,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현장에서 발견한 가출 청소년 2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한 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텔레그램 내 온라인 마약 채널 광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선제적으로 집중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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