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29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7억 1600만 원을 투입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건소에서 연중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돼 대상 질환이 당초 1038종에서 1110종까지 늘어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되며,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와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등이 2년간 지원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만성신장병(64명)과 루푸스(20명), 모야모야병(15명) 등 290명에 총6억 9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급한 바 있다.
한편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만성신장병(신장장애2급)과 혈우병,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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