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고발된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는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A 검사와 B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밍크고래 불법 포획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27t 중 21t(시가 30억원)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졌다.
이날 검찰은 "A 검사가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당시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검찰은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A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부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유통업자 측 B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문서부정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유통업자 측은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래유통증명서는 해양경찰서장이 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류의 물고기 함께 잡힘)된 고래를 신고자에게 발급하는 것일 뿐 매입자를 특정해 주는 것이 아니어서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처음 이 사건을 고발한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오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불법 포경을 근절하고 전관예우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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