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부터 6일간 불법 형망 사용과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형망 어선 7척(10건)을 적발해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근해형망은 갈퀴형 또는 쓰레받이 형 모양의 형망 틀을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방식으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해진 조업 방식에 따라 조업을 해야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 사이 이익을 조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등을 위해 조업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령해경이 이번에 적발한 근해형망은 더 많은 어획물을 포획하기 위해 어구에 추를 달고 조업을 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형망어구에 추를 달게 되면 틀에 설치된 갈퀴가 해저 밑바닥까지 긁게 되어 뻘과 함께 꽃게와 조개는 물론 물고기 알까지 포획하게 된다" 며 "이는 수산업법 상 어구외 규모 등의 제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하태영 서장은 이번 불법형망어선 검거와 관련해 “소중한 바다에서의 자원은 한정되어 너도나도 불법조업을 하게 되면 ‘공유지의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 며 “어업 종사자들은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생명줄인 바다를 미래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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