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28일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수칙 적용대상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영업자 및 이용자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의 근본적 대응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점검과 단속에 나섰다.
또한 지속적인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역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 음식물 제공 영업 행위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양군은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방역수칙 적용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오도창 군수는“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주민불편과 업소의 영업 손실 등 감당하기 힘든 시기가 지속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를 조기 종식을 위해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업소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 다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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