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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돕다 실형받은 '전주 변호사' 대법서 '무죄'...대법 판결 '첫 사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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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돕다 실형받은 '전주 변호사' 대법서 '무죄'...대법 판결 '첫 사례' 주목

대법 "부진정한 사실관계 입증 증거자료더라도 증거위조행위 아냐"

ⓒ게팅이미지뱅크

증거 위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선고받았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받았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8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행사죄로 기소된 전북 전주의 변호사 A(4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

대법은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는 만큼, 제출된 증거 내용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법원에 제출한 금융자료는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증거의 위조'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 A 씨는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을 한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던 B 씨의 변호를 맡아 재판에 임하던 중 넘겨받아 "B 씨가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만큼 감형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이 은행송금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양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의 첫 사례이다"며 "문서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그것이 부진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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