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다음달 1일부터 환경부 지침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업소 비치)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한다.
거리두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3단계 격상 시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거나 필요시 부분허용 여부를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재활용품 발생 축소대책에 따라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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