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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선례 남기면 안돼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암걸린 여직원 목 조르며 퇴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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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선례 남기면 안돼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암걸린 여직원 목 조르며 퇴직 강요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장 폭행 ‘법인이 달라 신경 안 쓴다’

대성에너지 산하 법인인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서비스센터(이하 센터)의 센터장이 여직원의 목을 조르며 퇴직을 강요한 사건이 발생해 이를 목격한 직원들의 분노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성에너지는 대구에서 도시가스 공급 및 에너지 사업을 하는 대표기업이다.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6개의 본사센터로 구분되며 각 센터는 3개의 서비스센터로 총 18개 센터에 약 460여명의 직원이 가정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의 검침 업무를 담당한다.

▲대성에너지 본사 사옥 전경 ⓒ대성에너지

검침원 권 모씨(여 55세 6년차)는 유방암 판정을 받은 환자로, 지난 21일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성서 서비스센터장과의 면담에서 수술로 인해 본인의 진로에 대해 상담 중 센터장에게 연차휴가를 한 달 쓰고 차후 병가처리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5일에 권 모씨가 서울병원에 다녀와서 병가를 쓴 후 복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센터장은 대성에너지 본사를 다녀온 이 후 말을 바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병가를 불허 했다.

권 씨는 아르바이트라도 채용해 처리하고 퇴원 후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했지만 센터장은 “병가도 안 된다. 연차휴가도 안 된다, 무급휴직도 알바도 안 된다”고 하면서 사직을 강요했다.

권씨는 사직서는 적었지만 사직이유가 개인사유라는 것이 고용보험과 맞물려 불이익을 우려해 다시 쓸 것을 요구하고 허락을 구해 찢어버리고 사직서제출도 거부했다.

그때부터 센터장은 “사직서에 싸인 안 해도 처리할 수 있고, 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어 2월1일부터 일 안하면 무단결근이라서 강제 퇴사도 시킬 수 있고, 사직서 찢어 버린 행위는 사문서 훼손으로 고소한다”며 겁박하고 “찢은 사직서를 강제로 뺏으려고 의자에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며 올라 타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폭행을 증언했다.

현재 서울 병원에 있는 권씨는 인터뷰에서 “억울하고 분해 치가 떨린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현장을 목격한 직원 K씨는 “일하는 도중 괴성이 들려 뛰어 갔더니 언니는 바닥에 누워있고 센터장이 위에 올라타 목살을 쥐고 조르면서 흔들고 있어 센터장을 밀치고 언니를 감싸 안았다. 늦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또 다른 목격자 L씨는 “제 일처럼 사지가 떨린다. 상상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며 센터장의 비 인륜적 행동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민노총 사무국장과 대성에너지 노동조합장은 성서센터회의실에서 26일 오전 긴급 노조원 대책 회의를 열고 센터장 박모씨의 면담을 요청을 했지만 연차휴가 중이란 핑계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다.

또한, 대성에너지 3대표 센터장 S씨와 통화를 시도하고 2시간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대성에너 측의 답변은 듣지도 못하고 회의는 무산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병가는 사업주가 동의하거나 사업장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휴직은 가능하나 출산휴가, 가족돌봄 등은 법률에 근거해 휴직이 가능하지만 노동자 개인의 질병은 사업자의 승인 시 휴직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폭행은 근로기준법 107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상 상급자의 폭행은 사용자에게 보호주의 요청 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사용주를 상대로 노동청을 통해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성에너지 본부 관계자는 “아직 보고를 받은 적 없어 내용을 알지 못한다. 법인이 달라 신경을 쓰지 않는다. 확인 해 보겠다”고 만 말해 조합원들은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없다며 쟁의 신청 후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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