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버스기사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운행을 방해한 승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부장판사)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한 노상에서 시내버스를 탑승한 뒤 마스크를 써달라는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등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고 이를 목격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올리고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와 OO 이래서 버스 어떻게 타느냐, 왜 기분 나쁘게 하느냐"며 운전기사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협조 요청을 비난하는 등 소란을 피웠기에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