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영세사업자, 농어촌마을 등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상담 대상 ․ 상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속초시마을세무사 운영조례'를 시의회에 3월 말 이전에 제출하여 제도의 명문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여, 마을세무사가 전문지식을 기부함으로써 평소 궁금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세무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여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 및 영세사업자(보유재산 5억원이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청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 후 전화․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받을 수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통해 더욱더 활서화시킬 계획이며, 마을세무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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