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를 내달 8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하며 올해로 3회째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2014.1.1.~2020.12.31.)이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