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외에도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60일 미만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울산시는 26일 오후 2시 '2021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등 9건에 대한 심리·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최근 영유아보육법 위반 관련 사건으로 A 어린이집의 CCTV 영상정보가 60일 미만으로 저장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 등은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퇴된 행정심판위에서는 B 어린이집에서 만 2세반 담임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려지자 원장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기각되는 일도 벌어졌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원장의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원장은 수시로 보육현장을 살펴보며 현장지도를 하는 등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 아동 학대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관리의무는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행정청에서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행정처분할 수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CCTV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의무를 위반했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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