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 한 중학교 여 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남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판사는 26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 씨(36)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의 판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맹 판사는 "피고인은 2020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 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시설을 설치하고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촬영시설을 떼고 메모리카드와 휴대전화 등 범행에 사용한 물건들을 임의로 처리해 범죄사실 규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관련해 우울증과 정신적 장애 진단이 있었던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A 씨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학생과 여성 동료 교사 2명 등의 신체가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 3일 뒤에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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