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행안부는‘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실시와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내용 표준화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가 왕래하는 대규모 점포·체육·공연장·유원시설 등의 관리 주체 및 종사자는 1년에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지정은 교육기관에서 확보한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여건이 고시 기준에 충족하고, 현장실사 및 교육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여 최종 결정을 한 것이다.안교협은 지난 2019년에 행정안전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받고 2020년에는 16개 교육영역을 추가 지정받은 바 있다.
이어서 2021년에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안교협이 행정안전부의 지속해서 선정을 받는 이유는 7년여 꾸준한 노력과 전문성 향상, 교육자료 연구개발에 공을 들인 피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병석 대표는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들은 늘어나서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며 “국가, 지자체 등에서 제발 지원책을 마련하여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앞으로도 강사연수를 더욱 강화해 질 높은 교육으로 도민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 안전한 세상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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