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봄철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산불조심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출입, 인화물질 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신고 요령은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발견 시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 상황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관은 태백시 산불상황실, 태백시 당직실,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불상황실, 강원도산불상황실,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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