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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6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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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6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우수기관 선정

농업계 최초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등 대·내외 청렴 모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aT는 지난해 농업계 최초로 비실명대리신고제도인 ‘aT 안심변호사’를 도입했고 국민참여형 청렴트로트 공모전, 청렴딜레마 공감토론, 청렴한 리더 대상 청백리 시상 등을 통해 대내외 청렴 감수성 환기에 노력해 왔다.

▲aT 청백리상 수상자 단체사진 ⓒaT

또한 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ISO국제인증을 3년 연속 획득하는 등 공사의 청렴시책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공사 각 사업에 내재돼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해 개선을 이행하고 이행평가 시 국민평가를 신규로 도입해 공사 청렴시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였다.

aT 박석배 상임감사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반부패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으로 하여금 청렴가치를 내면화해 적극 실천해 왔다. 앞으로도 aT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귄익위가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반부패·청렴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결과를 매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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