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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1년 1월 생계 급여 2억8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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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1년 1월 생계 급여 2억8천만 원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 급여 수급자 261가구에 혜택 돌아가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지난 20일 생계 급여 수급자에게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년도 12월 생계급여액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됐다.

구례군은 2021년도 생계 급여 선정·지급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2.68% 인상(4인 가구 기준)되었으며 특히 노인 및 한 부모 가정이 포함된 생계 급여 수급자 가구는 올해 2021년 1월부터 기존에 적용되었던 부양비가 사라지면서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 ⓒ구례군

기존에는 생계 급여 수급자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서 직계존비속관계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노인 및 한 부모 가정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에 부양비로 적용된 금액이 소득에서 제외되어 생계 급여 수급자 261가구가 개정사항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올해 개정된 사항에 대해 군 홈페이지 게재 및 리플릿, 반상회보 등의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있으며 읍·면 사무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기동대 등의 인적 자원을 통해 생계 급여 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올해 개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보호를 못 받고 있던 노인이나 한 부모 가정에게는 코로나 19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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