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김순호)이 지난 20일 생계 급여 수급자에게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년도 12월 생계급여액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됐다.
구례군은 2021년도 생계 급여 선정·지급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2.68% 인상(4인 가구 기준)되었으며 특히 노인 및 한 부모 가정이 포함된 생계 급여 수급자 가구는 올해 2021년 1월부터 기존에 적용되었던 부양비가 사라지면서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기존에는 생계 급여 수급자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서 직계존비속관계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노인 및 한 부모 가정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에 부양비로 적용된 금액이 소득에서 제외되어 생계 급여 수급자 261가구가 개정사항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올해 개정된 사항에 대해 군 홈페이지 게재 및 리플릿, 반상회보 등의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있으며 읍·면 사무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기동대 등의 인적 자원을 통해 생계 급여 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올해 개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보호를 못 받고 있던 노인이나 한 부모 가정에게는 코로나 19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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