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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모선 사업’ 위법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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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모선 사업’ 위법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익감사 청구

주민의견 수렴 생략과 행정절차법, 지방조례법까지 위반

‘울릉군수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최근 靑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운데 울릉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실까지 알려져 울릉도가 들썩이고 있다.

경북 울릉군 주민참여공모선연대는 26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여객선 공모사업)과 관련해 울릉군이 ‘공모선 사업’을 위법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를 막고자 주민 36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선령 만기로 운항이 중단된 썬플라워호 ⓒ프레시안(홍준기)

공모선연대는 “지난해 2월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던 썬플라워호가 선령만기로 운항이 중단되자 울릉군이 여객선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사용자인 주민의견 수렴 생략과 행정절차법, 지방조례법까지 위반하고, 거짓주장과 독선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릉군은 공모선 선정에 10%의 이윤보장 등 이해하기 힘든 군민세금 지원과 여객선 규모나 기능면에서 절대다수 울릉주민들의 바람에 반하는 공모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여객선 공모사업은 반드시 합법적, 합리적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어기고 있어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되기를 염원하는 심정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 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 국민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모선연대가 청구한 공익감사는 현재 감사원 청구조사 4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릉군주민참여공모선연대는 “군민간의 갈등과 반목만 촉발시켜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손 놓고 있는 울릉군의 무책임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울릉군의 공모선 사업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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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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