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광양시의회 의원 조카인 J 씨가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고소인 A 씨에 따르면 현재 전남 광양시 소재 한 금속처리업(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G 모 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인 J 씨는 A 씨를 상대로 “2010년 중국 베이징 ‘오도구’에 있던 홀닭 오도구점에서 본인의 작은 아버지가 전남 광양시의 부시장이기 때문에 광양에서 사업을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며 4억 2천 8백 299,800원을 편취 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J 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피의자 J 씨가 신청인 A 씨로부터 지난 2010년 4월 24일부터 같은 해 9월 2일경까지 가족명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4억 2천 8백 299,800원을 송금받아 편취 했다"고 재정 인용했다.
또 광주고등법원은 “J 씨는 A 씨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설립할 철강회사의 지분 50%와 이익금의 50%를 A 씨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재정 인용했다.
현재 광양시 소재 G 모 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인 J 씨는 광양시의회 ㅈ모 의원의 조카로 알려졌으며, ㅈ 모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기준 이 회사 이사로 보수를 수령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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