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원 시간이 시간제의 경우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되며, 지원 비율도 종일제의 경우 80%에서 최대 85%까지 늘어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종일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아동 추가서비스 등 부모의 서비스 욕구에 맞게 인·적성 검사 및 양성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들이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올해 설 연휴 기간(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에는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휴일 기준이 아닌 평일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여성청소년가족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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