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김해시의원(대동면·삼안동·불암동)이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 김해와 부산 5대5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해공항 소음등고선이 고시 됐으며 새 소음등고선은 김해시의 소음 피해지역은 2014년 고시 결과와 비교해 면적은 12.11㎢로 약 2.5배(기존 4.86㎢), 피해인구는 7만4056명으로 9.8배(기존 7573명) 급증했다.
기존 불암동과 함께 활천동·내외동·회현동 등 김해시청을 중심으로 한 시내 전역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김 의원은 "소음등고선 고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어 온 국토부의 상식 밖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다"며 "지금까지 김해공항 주민지원 사업비의 10%인 년 1억7000만 원 정도의 소음피해 지원비에 시비를 부담해서 시행해 온 사업들은 소음피해 주민에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용역결과로 사업비를 기존 1대9에서 5대5로 조정해서 금년부터 적용해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산에 가던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어 부산지역의 반발이 다소 예상되지만, 김해공항에서 거둬들인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착륙료의 75%, 소음부담금)이 김해공항주변 주민에게 더 많이 사용되게 하면 부산으로 가는 보상금을 크게 줄이지 않고 김해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수도 지금의 김해시민 4명 부산시민 7명에서 김해와 부산이 동수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이 함께 소음저감 방안 마련과 소음피해주민에 대한 현실이고 실질적 보상 김해공항 소음대책사업비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공항소음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지원 사업비의 25~35%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새로운 동남권신공항이 건설돼도 김해공항은 김포공항처럼 국내선과 저가 국제노선 공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군용공항으로 사용되므로 김해공항의 소음피해는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해시는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조사와 김해공항관련 연구결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김형수 의원은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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