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에 기름을 유출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울릉군수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관리자가 공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500여명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울릉도와 독도 바다에 기름을 쏟고도 은폐한 울릉군수를 처벌해 주시고 울릉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울릉군수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은 지난 22일 작성됐고 이날 오전 9시 기준 509명이 청원동의했다.
작성자는 "울릉도는 거리적 사각지대에 있어 무슨 짓을 해도 알 수가 없고 울릉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전체적인 공무원 비리까지 감사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름유출과 관련한 경북 모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링크해 첨부했다.
작성자가 첨부한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30일 경북 울릉군 저동항에 인접한 울릉군수 소유의 유류저장탱크에 유류운반선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인입호스가 분리돼 인근 도로와 바다로 기름이 유출됐다.
이후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해 울릉군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유출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해 열린 국정감사에 해양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155리터가 유출됐다고 제출한 것이 고작이다.
당시 기름유출 장면을 목격한 울릉주민 A씨는 "한 드럼(200리터)도 되지 않는 기름이 유출 되었는데 100여명의 공무원과 주민 등이 동원 되었겠냐"며 "폭 7m. 거리 150m 도로를 다 덮을 정도로 기름이 흘러내린 당시 동영상 등만 봐도 수천리터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155리터는 말도 안 된다"면서 "이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처리과정에서 5톤 트럭 3대 분량의 기름을 닦은 흡착포 등의 폐기물 처리과정 또한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고 축소 은폐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7월 10일 독도 주민숙소에 급유하는 과정에서도 대량의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당시 목격자 등이 제보한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데도 울릉군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대한민국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관계기관의 엄격한 제한과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울릉군은 독도에서 해양오염사고인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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