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시설이나 담장·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공사비용이 지원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20면에 1000만 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을 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교통안전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주차장 조성 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성 후 3년 동안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으로 총 1138면의 주차 공간 조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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