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 비산배출시설 30곳을 점검해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곳, 배출기준 초과 2곳, 고형분 도료 사용량 기준 미이행 2곳이다.
이어 비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2곳,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미실시 1곳이다.
비산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이 굴뚝 등 배출구 외에 각종 개방식라인, 밸브, 플랜지, 도장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기 중으로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사업장 설비나 공정을 말한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를 시행했다.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은 원유 정제처리업, 제철・제강업, 강선 건조업 등 39개 업종이다.
관리대상물질은 카드뮴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톨루엔, 먼지 등 11종 더해 총 46종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이 규정을 위반 하지 않도록 홍보를 확대하는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점검이 어려움을 감안해 드론, 이동 측정차량을 활용해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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