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19일 석곡면 석곡로 시가지 일원을 ‘석곡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000 m²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 대상이다.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받을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도소매 점포 또는 용역 점포의 밀집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상점가’로 분류된다.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로 인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통시장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업종에 관계 없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지난해 11월 30일 전남도 내에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석곡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석곡 상가상인회 설립과 등록을 이끌어내며 지역상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곡성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설립을 바탕으로 석곡면 시가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생각이다. 136억 원이 투입되는 석곡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까지 연계 추진한다는 것이 주된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가상인회는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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