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미등록(불법) 시설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서류 간소화, 이행보증금 및 수질검사 성적서 면제 등의 혜택과 함께 처벌하지 않고 양성화를 시켜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하수법에는 허가·신고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지하수법' 제37조 및 39조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엄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릉시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지하수를 농촌에서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소규모로 이용하거나, 주로 법을 잘 모르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은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지하수를 고갈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지하수의 검사 없이 마실 시에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환경과 수질보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