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설 명절 수산물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3주간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1월 24일까지 어업인 등 해양종사자 대상으로 특별단속 예고제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3주간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행위 △설 명절 연휴기간 스쿠버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행위 △동해안 주요 고질적 불법어업인 대게 불법조업·유통 행위 등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업인 등 생계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형사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상습·고질적인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어업행위 적발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전후 특별단속을 실시해 대게 불법 포획 등 총 10건을 단속해 11명을 적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