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간강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총선 당시 신 대표는 녹색당 당직자인 A 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검찰은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부산지법에서 열린 3차례 공판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유인할 만한 당내 위치에 있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을 했지만 상해는 입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사진을 봤을떄 허벅지와 무릎의 멍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신 대표가 소속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피해자는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선고에서는 가해자가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며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 형조차 약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하면서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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