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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온라인 이전거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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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온라인 이전거래’ 추진

이전거래 등록 업무 중 가능한 부문 적용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역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와 '창원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협의해 온라인 이전거래 등록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기 조합에 속하는 매매상사용 이전등록 거래는 1일 200건 정도이다. 이에 따른 서류는 각 조합 등록대행 직원이 매일 2회 창원차량등록과를 방문해 처리한다.

이로 인한 민원 과부하와 업무불편 등을 초래해 ‘온라인 이전거래’ 도입 필요성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매매상사용 온라인 이전거래는 매매상사에서 취·등록세, 공채 수수료 납부 등 실무적인 부분의 문제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창원시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중고자동차 온라인 이전거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수원시·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충남자동차매매조합, 충남 소재 킹모터스 등을 방문해 도입과정, 시스템 절차, 운용 방법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창원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해 실무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간담회를 통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매매상사용 중고자동차 온라인거래’는 개인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처리하는 것은 제외하고 각 매매상사에서 취급하는 이전등록 거래에 한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중 등록번호판 변경, 공매, 취득세 카드납부, 감면 대상 차량 등 시스템상추진 불가능한 부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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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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