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 소재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시설의 방문·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대구 소재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시설의 종사자나 방문자는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최근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관련 잇따른 확진환자가 발생하며, 지역감염 확산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한 대구시는 확진환자 동선으로 확인된 노래연습장 1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환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계속되는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1762개소와 21일부터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개소에 대해 오는 1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관련 시설에 대해 경찰과 함께 불법영업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노래방과 관련 일부 업체에서 도우미 등 연이은 확진환자 발생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라 생각하지만 열심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온 또다른 업체들의 입장에선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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