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수당 법제화 추진(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법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정부가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의 여가와 생활을 위한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나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청년수당 법제화를 명시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청년의 생명을 살리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김원이 국회의원의 청년수당 법제화 환영, 종착지는 청년기본소득이 되어야 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법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정부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청년의 여가와 생활을 위한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결국에는 매달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 진입 시기에 들어선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의 영위를 위해, 그리고 교육과 자기개발, 취업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단순 노동에 허비하는 청년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볼 때도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보다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재난에 상관없이 청년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청년수당 법제화를 명시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기로 부디 국회와 정부는 청년의 생명을 살리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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