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총 대상자는 14명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74만 원)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또 이번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해 전·월세 납부 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또한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 인구정책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