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동주택 경비원 갑질폭행 방지 등 상생의 문화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경비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5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내용에 담긴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관리규약에 명문화’에 대해 공동주택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주민과 경비근로자가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문화를 살려 정의로운 사회문화를 정착하는데 촛점을 뒀다.
‘경비원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경비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 존중해주세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내용을 담은 전단지 6000부를 제작해 전 공동주택에 배부했다.
현재 성산구는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현재 137개 단지, 842개동 66,000여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 650여명의 경비근로자가 종사 하고 있다.
또한 성산구는 내달 3일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포획을 위해 ‘2021년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모집한다.
대리포획단은 10명 내외로 선발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신고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수렵면허를 5년 이상 소지하고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으로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처리지침' 기준에 맞춰 선발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리포획단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지난 18일부터 2월 3일까지 성산구청 환경미화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는 41건으로 멧돼지 22마리, 고라니 19마리를 포획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