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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적용범위 민간부문까지 확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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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적용범위 민간부문까지 확장 필요"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개정 추진

▲국주영은 전라북도의원이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토론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의원은 2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국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과 정광수 전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발제를 통해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선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뿐 아니라 업무효율성에도 영향을 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도 나타난다”면서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했다.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2017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체계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이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한정돼 있고 조례 내용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천편일률적이며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 조항이 많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장하고 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감정노동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광수 센터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까지 명시해야 한다”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센터 설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 송주섭 도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노력과 근로환경개선 등 감정노동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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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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