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국회의원에게 면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20일 이 의원의 면소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은 선거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판결은)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부당한 판결인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규정'은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선거에 따라 금지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라며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했으며,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의 이유로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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