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관내 어선 출·입항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대행신고소 8개소 중 4개소를 폐쇄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행신고소는 어선 출·입항 상황과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 어촌계장 등 지역인사를 해양경찰서장이 대행신고소장으로 위촉해 어선 출·입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2023년도까지 8개소 모두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폐쇄된 민간 대행신고소 4개소(임원파출소 △신남 △노곡 △갈남 묵호파출소 △도직)는 개정된 어선출입항신고관리규칙 제7조의 제외 규정에 따라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이 모두 5톤미만인 경우 또는 5톤이상 어선이 모두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장치(e-Nav)를 갖추고 출·입항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폐쇄 조치했다.
정태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금번 폐쇄된 대행신고소장(4개소)에게 그 간의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대한 감사와 신고소장 해촉이 되어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지속적인 유대관계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달라는 당부와 관내 어민들의 출·입항 신고 업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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