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익산에서 첫 임시거처비용이 지원됐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익산시 오산면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모 씨 부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전소돼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 화재로 집을 잃은 임 씨 부부는 당장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당시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조사하던 소방관의 안내로 임시거처 비용지원을 신청, 현재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다.
임시거처 지원 첫 수혜자인 임 씨는 "화재로 집을 잃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당장 거주할 곳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의 배려를 받게 돼 삶의 희망이 조금이나마 생겼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두세훈 도의원의 발의로 지난해 8월 14일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임시거처 지원과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심리회복 지원.
이중 임시거처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최대 5일간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도는 올해 75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한편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경우 새집을 마련해주는 사업이고, 심리회복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이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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