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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주민보호형 안정정책 강화...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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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주민보호형 안정정책 강화...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새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등 주민보호형 안정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20일 임실군에 따르면 군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정책을 시행한다.

확대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항목이 추가된 3가지를 비롯해 총 16종이다.

이번 확대정책은 심민 군수가 해마다 예기치 못한 농기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험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시행할 것에 대한 조치의 일환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이용사고,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장내역은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는 1000만 원까지, 익사 사망사고는 5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확대될 보험내역은 강력·폭행 범죄 상해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망과 후유장해 등 3건으로 각각 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로써 임실군민들은 전보다 한결 더 안정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한 후 농기계 사망사고 등 9건의 사고가 발생해 6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총 16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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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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