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20일부터 해상 음주 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 도선, 여객선 등에 대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 사전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은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23일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후 실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 등 해상과 육상에서의 입체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0.2% 이상인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완도해경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안전운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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