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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30대,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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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30대,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조사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4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힌 차량.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술을 마시고 동승자 B(20대·여)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한 끝에 사고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병원 앞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며 "B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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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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