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서교 2길 2-7 일원 서시장 주변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구축한 상설 먹거리광장 노점들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곳은 노점광장 영업환경개선의 목적으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말까지 7개월에 걸쳐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8개 노점(포장마차)을 입주시켰다.
또 2차년도 사업으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말까지 12개월 동안 비 가림막 (아케이트) 설치를 완료해 28대의 판매대를 제작하여 서 시장 주변시장인 남문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한데 모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상인들과 이곳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과의 잦은 마찰이 빚어지면서 먹거리 광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시의원을 내세워 일반음식점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시장공터내 가설건축물인 ‘비 가림시설’이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곳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6호 가 목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더라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 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인들이 이곳 점포들에 대해 일반음식점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시의원 A 씨가 직위를 이용해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실제로 재래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의 경제 담당 부서와 식품위생 관련 부서는 시의원 A 씨의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한 상인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표를 의식해 시의원이 나선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으며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영업신고를 수리해 줄 경우 추후 권리금을 놓고 ‘팔고사고’가 가능해져 제2의 특화시장 ‘꼴’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시의 관계부서 담당자는 “법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반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힘들 것 같다. 다만 카드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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