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1년 이상의 미거주 농촌 주택 또는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 철거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물량은 총 70동으로 신청은 오는 2월 19일까지 해당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성군은 주변 경관과 시설물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며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될 소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작년에도 총 92동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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