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여수경찰은 지난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 중 간선도로에 위치해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등학교 51개소 주변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24개소 34대와 신호기 35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또 올해는 무인교통단속장비 13개소 및 신호기 1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고속도제한 30km/h로 일괄 조정됐으며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안전공단 기기점검 후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되면 시범운영기간 약 2~3개월을 거쳐 실제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기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었던 4개소(국동서희아파트 및 웅천꿈에그린아파트 양방향)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제한속도 50km/h에서 30km/h로 하향돼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총 15000건(일평균 317건)의 위반 차량을 단속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실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구역은 오전 08:00부터 오후 20:00까지(주간시간대)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고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은 일반도로에 비해 약 2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20km/h 이하 속도위반 시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지만 보호구역은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30km/h) 무인단속 시 주변 도로 제한속도 60km/h 이상으로 운영되는 경우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60이상→40/50완충지대→30보호구역→40/50완충지대→60이상) 유도 및 단속예고표지판 중복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문병훈 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보호구역 내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안전운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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