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단속을 하러 간 사이 증거를 인멸한 일당에게 감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 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서구 한 빌딩 2층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 급습해 문을 두드렸으나 이를 눈치챈 이들은 곧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5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이 열렸고 경찰이 들어가 보니 사무실에는 A(50대) 씨 등 9명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사이 카드나 현금을 숨기고 원탁까지 치우면서 도박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결국 경찰은 영장이 없어 이들의 몸을 수색하지 못했지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해 관할 구청으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무실은 인근에 있는 부산 공동어시장의 선원들이 출항하기 전에 모여 쉬는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며 "최근 도박 신고가 잦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연장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방역 조치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