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에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맹금류가 대거 목격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하구에서 멸종위기에 속하는 맹금류 15종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멸종위기야생생물 18종 중 확인된 종은 매목(目) 매과(科)의 매‧새호리기‧황조롱이, 수리과(科)의 흰꼬리수리‧참수리‧독수리‧물수리‧항라머리검독수리‧말똥가리‧솔개‧흰죽지수리‧벌매‧알락개구리매·잿빛개구리매‧붉은배새매 등 13종이다.
이들 맹금류중 매‧흰꼬리수리‧참수리 3종은 멸종위기 Ⅰ급이다.
독수리, 물수리‧항라머리검독수리‧솔개‧흰죽지수리·벌매‧알락개구리매·잿빛개구리매‧붉은배새매·새호리기 등 10종은 멸종위기 Ⅱ급으로 분류된다.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겨울 철새의 도래지로 알려진 낙동강하구에 이처럼 다양한 멸종위기 맹금류가 함께 서식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생태계 건강성과 보호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호중 청장은 "다양한 맹금류가 한 지역에 서식하는 것은 국내에서 낙동강하구가 유일하다"며 "낙동강하구 등 생태계 우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하구 등 생태계 우수지역 20곳에 대한 생태계 변화 관찰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철새 등 조류의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등 다양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8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구체적 추진 절차와 보상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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