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생계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코로니19'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법령 개정 전까지 정부가 긴급 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 받는 동시에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헤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보상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같은 대책들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버터낼 수 있는 '경제백신'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이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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