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한 특례제도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적용키로 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원 이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 6000 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2배 확대했다.
물품·용역 수의계약 한도 역시 2배 늘려 적용하고 공정성, 형평성을 위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조달청 전자시스템(G2B)을 통해 운영한다.
또 계약보증금을 하향 조정하고, 검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이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 신속집행과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상반기 발주 공사는 긴급입찰을 하는 등 대처하기로 했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집행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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