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올해 생활 속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을 정리해 소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생활·일자리·교육·복지·보건·농축산 등 8개 분야 103건이다.
창녕군 자체 사업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환자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위생 소모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종전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개정 후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급하며 치매안심센터 대상자 등록 및 본인 신청 시 기저귀, 물티슈를 최대 1년간 지급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개선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을 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보훈격려금을 신설하여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 교육‧보육‧가족 분야에 교복구입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 등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한다.
환경‧에너지 분야에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 등 조례 제정으로 기타 수질 오염원 관리가 강화된다.
창녕군은 이러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지난 15일 창녕군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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